아이까지 출산한 인기 유튜버가 의사 남친한테 파혼 당한 이유는?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결혼을 약속한 의사 남자친구를 믿고 출산까지 했지만 결국 파혼 당한 인기 유튜버의 사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인터넷 생방송과 유튜브를 진행하는 인기 크리에이터였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한 남성 팬 B씨와 온라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교제한지 한 달이 지났을 즘, B씨는 A씨에게 명품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외제 차를 주며 청혼했고, 속전속결로 신혼집을 알아보며 예식장을 잡았다.
하지만 이들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B씨 부모님이 남성을 상대로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A씨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B씨의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한 A씨는 "결국 결혼은 흐지부지됐는데 그 와중에 임신을 해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그는 아이를 보러 두 번 정도 찾아온 이후로는 연락조차 없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그의 자식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면서 "결혼 약속에 예식장도 알아보러 다녔으니 약혼한 것이 아닌가.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이채원 변호사는 "민법 제800조에서는 약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경우 약혼식을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남성에게 다이아 반지와 차 등의 예물을 받았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 기간을 가졌으므로 약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종의 계약인 '약혼'에 대한 불이행이 있다면 A씨는 이에 대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 변호사는 "상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는 등 A씨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으므로 약혼의 파기는 결국 남성의 유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의 아이가 두 사람의 친생자가 확실하다면 혼인신고 없이도 인지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자녀로 인정받게 할 수 있으며, 일정 부분의 양육비도 상대에게 청구 가능하며 임신·출산 기간 아이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다면 과거 양육비 부분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