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계단서 흡연하던 여학생들...남학생이 몰래 담배꽁초 치운 이유는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남학생이 독서실에서 흡연하던 여학생들의 담배꽁초를 몰래 치웠던 반전 이유를 공개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독서실 계단에서 담배 피우는 애들 봄+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남학생 A씨는 졸음이 몰려오자 운동할 겸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A씨가 비상계단의 문을 여는 순간 뿌연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왔고, 한 칸 아래에는 여학생 3명이 흡연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여학생들 얼굴 보니까 무조건 내 또래였다"며 "너무 무서워서 담배 다 피울 때까지 구석에서 숨어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독서실이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여학생들이 흡연하던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담배꽁초를 발견한 A씨는 갖고 있던 종이를 꺼낸 뒤 고민 없이 주워 담았다.
그러고는 "독서실 계단에 담배꽁초 있는 건 처음 봤다"면서 "잠도 깰 겸 '바로 버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몰래 치웠다"고 설명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서워서 숨어있다가 조용히 담배꽁초 치운 게 시트콤 같다", "학생 신분으로 담배 피우면서 꽁초까지 버리다니. 무개념이네", "남의 꽁초까지 치워주다니. 너무 착하다"라고 반응했다.
그중 한 누리꾼이 "앞으로는 대신 버리지 말고 독서실 관리자한테 민원 넣어라. 그래야지 경각심 갖고 다신 안 필 것"이라고 당부하자, A씨는 "안 그래도 독서실이 무인 시스템이라 들어갈 때 좌석 번호 기억해뒀는데 잘 됐다. 관리자한테 일러야겠다"라고 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따르면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