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엘리베이터 막은 자전거 옆으로 치웠더니 라이더가 붙인 섬뜩한 경고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공용 공간에 떡하니 놓인 자전거를 치웠더니..."함부로 손 대지 마라"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공동 주택의 공용 공간인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어 치웠더니, 자전거 주인으로부터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문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앞 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고 봤는데 내 주변에도 있었다"며 "주차된 자전거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불편해서 치우니 저런 글을 붙여놨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사랑의 이해'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자전거의 위치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것은 물론 버튼을 누르는 데도 방해가 될 만한 모습이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은 적반하장으로 A씨의 행동에 기분이 나쁘다는 듯 협박성 경고문을 붙여놨다.


경고문에는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라. 현관문에 부딪혀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 현관문, 자전거 파손 안 되게 해달라'고 적혀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제히 "자전거에 걸려 넘어지면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는 거냐"며 "그렇게 아끼는 거면 집에 넣어두시지", "금융 치료가 답이다", "뻔뻔하니까 더 화난다"고 분노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에서는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 5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