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한밤중 횡단보도 한가운데 '전동킥보드' 무단방치..."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어두운 밤,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전동 킥보드 주차한 민폐 이용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밤중 전동 킥보드를 횡단보도 한가운데 주차한 민폐 이용객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유 킥보드 없어져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어둑한 밤거리에 전동 킥보드 한 대가 횡단보도 중앙에 무단방치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전동 킥보드는 도로 위에서 달리다가 그대로 정차한 듯 흰색 횡단보도 위에 정확히 주차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운행 중인 차량에 전동킥보드가 부딪혀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는 교차로가 있어 우회전 하는 차량이 발견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뒤늦게 킥보드를 발견하고 피하려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차와 부딪힌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날아와 사람과 부딪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개념 없이 이용하는 사람과 관리 안 하는 회사의 대환장 콜라보"라며 "이런 식이면 공유 킥보드가 없어져야 맞다고 본다"고 분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해당 글은 공개 직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도로 위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불편하다"며 "킥라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도로 위 민폐 갑"이라고 비난했다.


한 누리꾼은 "무단방치된 킥보드를 치우고 싶어도 들자마자 경보음이 들려서 해결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수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와 횡단보도, 좁은 인도 등에 무단 방치 된 전동 킥보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전동 킥보드를 불법 주정차하더라도 이용자의 경로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적발 시에도 범칙금은 2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각에선 범칙금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