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전여친 폭행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웅이가 2개월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웅이는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동안 못 드린 이야기.. 말씀드립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웅이는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입장 영상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웅이는 "이번 일은 2022년 12월 주거침입건, 2023년 2월 데이트 폭행 건으로 나뉘어져 있던 일"이라며 "보도된 뉴스, 기사에서는 한 날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여자친구와 작년 8월부터 연애를 시작해 8개월 정도 연인 관계를 가진 후 이별했다"며 "8개월 동안 동거를 했고 대화 도중 소소한 다툼을 했다"고 말했다.
웅이는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여자친구가 본집으로 가야 한다며 이른 아침 함께 집을 나왔고, 이후 여자친구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자친구의 소식을 묻기 위해 지인 중 한 명과 연락을 하다 제가 알고 있던 여자친구와 다른 모습을 알게 됐다"며 "동갑인 줄 알았던 여자친구는 사실 저보다 7살이 많았다"고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웅이는 "그런 와중에 7일 동안이나 연락이 닿지 않자 잠수 이별이라고 생각했고 귀중품과 짐들을 받아야 했기에 꾸준히 연락을 남겼다"며 "그러나 연락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어 직접 찾아가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인종도 반응이 없었다"며 "서투른 판단으로 열쇠공을 불러 저의 귀중품과 옷을 챙기려고 했다. 짐을 챙기는 도중에 스토킹 협박으로 고소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웅이는 "여자친구와 다시 연락이 닿아 연인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면서도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다시 이별한 후 또 고소를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데이트 폭행 건에 대해서는 "늦은 시간 여자친구 집으로 가 왜 자꾸 연인 사이에 신고와 고소를 반복해야만 하는지 물어봤다"며 "눈물을 흘리며 답답한 마음의 제스처를 취하다가 티비 다이쪽에 엄지손가락이 베여 피가 흘렀다"고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여자친구에게 무릎을 꿇으며 호소했다. 이때 제가 잠옷을 붙잡고 하소연했기 때문에 잠옷에 혈흔이 묻었는데 기사에 나온 혈흔이 전 여자친구 혈흔이라고 나왔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했지만 파출소로 가 설명을 했다"고 사실 관계를 밝혔다.
덧붙여 "여자친구가 그날 집에서 제가 주먹으로 폭행해 잠옷에 혈흔이 묻었다고 주장하며 그 잠옷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다"며 "얼굴에 폭행을 가했다면, 당시 현장 방문을 경찰관분들이 다른 대처를 취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속된 갈등에도 연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경찰로부터 고소가 취하되지 않았고 형사조정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여자친구에게 물으니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 또 여자친구가 절 만나며 다른 남자에게 스폰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별했다"고 설명했다.
웅이는 전 여자친구가 원한 합의금은 2억이라며 이를 들어주지 않자 지난 5월 성범죄를 추가로 고소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웅이는 "전 여자친구는 2월 사건 당시 폭행을 하려 했던 이유가 강간이었다며 강간상해라고 진술했다"며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명백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6월 8일 서울중앙지검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12월 주거침입 건과 2월 데이트 폭행 건에 대해 약식 기소로 벌금형 각 100만 원씩 나왔다"며 "주거침입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서투른 행동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마짐가으로 그는 "2월 데이트 폭행 건은 다시 재판 신청을 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며 "5월 강간상해로 성범죄로 고소됐다는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꼭 명백하게 밝혀내려고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