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몸무게 130kg 응급환자 들것 '허용 무게 초과'해...헬기 이송 못해 결국 사망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칠레에서 한 응급환자가 과체중을 이유로 헬기 이송을 받지 못하고 결국 숨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칠레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칠레 남부 아이센 주 라스과이테카스 지역 섬마을 멜린카에서 어부 파비안 냥쿠펠이 사망했다. 


냥쿠펠은 식사를 마친 후 복통과 함께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을 일으켜 마을 유일의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으나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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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기관은 아이센의 주도인 코아이이케의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된 사설 의료 헬기를 호출했다. 


그러나 구급대원 3명과 함께 도착한 조종사는 130~140kg인 냥쿠펠의 몸무게가 헬기 내 들것의 최대 허용 무게(120kg)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헬기 탑승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냥쿠펠 가족들은 당시 조종사가 '안타깝게도 벨트로 환자를 들 것에 고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 도중에 난기류를 만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이송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던 중 냥쿠펠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사망했다. 


해당 사실은 지난 주말 전후 현지 언론들에 의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종사 등의 과실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마르코스 실바 라스과이테카스 시장은 "군 지원 요청 등 대안이 있었을 텐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환자를 그냥 버려둔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당장 최근에도 같은 마을에서 뇌졸중 환자를 군의 도움을 받아 이송한 사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의료 헬기를 운영하는 사설업체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당일 기상 조건이 매우 나빴지만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우리 방침이기 때문에 멜린카까지 갔다"고 했다.


이어 "해당 환자의 경우 도저히 이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