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바람피워 낳은 아들인 거 알면서도 양육비+학비 대준 아빠...아들은 취직하자마자 연락 끊어

인사이트网易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자신을 희생하며 키운 자녀가 혈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키운 정과 배신감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다.


여기 한 남성은 친자식이 아님에도 망설임 없이 양육비를 보내며 희생했지만,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바스티유포스트(Bastille Post)는 중국에서 화제가 됐던 한 남성의 사연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의 주인공은 중국 충칭 출신의 왕차오다. 왕씨는 1991년 아내 린얀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고 2002년 이혼 후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갔다.


린씨와 왕씨는 아들의 교육 문제로 수차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린씨는 아들이 왕씨의 친자식이 아님을 폭로하면서 아들의 교육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


큰 충격을 받은 왕씨는 2008년 친자확인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아들은 왕씨의 친아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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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린씨가 결혼생활 중 바람을 피워 낳은 혼외자였고 왕씨와는 사실상 '남남'이었다.


아들이 17살이 되어서야 왕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씨는 여전히 아들을 자신의 아이로 키웠다. 어릴 때부터 온 힘을 다해 키운 아이였기 때문이다.


왕씨는 아들이 아직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의 노력 덕에 아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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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취직하자마자 왕씨와의 연락을 끊었다. 그때부터 전처 린씨 또한 연락이 되지 않았다.


왕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후 요독증과 신부전증을 앓으며 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왕씨는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쏟아부은 탓에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


또한 그는 친자식이 아님에도 정성을 다했던 아들과 전처에게 버려졌다는 무력감과 상실감에 정신적인 고통으로 매일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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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왕씨는 고민 끝에 전처 린씨를 상대로 총 19만 9,000위안(한화 약 3,597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양육비와 학비, 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더한 금액이었다.


최근 이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전처 린씨가 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겨 배우자의 의무를 위반했고, 이혼 후 자신이 부담해야 할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아이와 혈연관계가 아니며 이 사실을 모르는 왕씨에게 전가해 그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판사는 총 16만 9,000위안(한화 약 3,055만 원)의 위자료와 3만 위안(한화 약 542만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현지 누리꾼들은 부성애를 악용한 전처와 아들의 행동에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똑같은 아들을 낳아봐야 한다", "보상금 액수가 너무 적다. 수년간의 노력을 봤을 때 그 이상이어야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우려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