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도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이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 7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밤 8시 32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백운교차로에서 SUV 차량을 몰던 중 사고를 냈다.
A씨는 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던 B(80)씨를 3차로에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어두워서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횡단보도를 30m 앞두고 중앙분리대가 없는 8차선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