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3일(목)

입주민 일 도와주다 실명에 실직까지 당한 아파트 경비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아파트 통장의 주말농장 일을 도와주다 실명한 경비원이 보상을 받기는커녕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

 

지난 21일 SBS 8 뉴스는 "한 경비원이 입주민의 일을 대신해주다 실명했지만 보상도 못 받고 오히려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비원인 A씨(60)는 지난 8월 통장의 주말농장 일을 도와주다 오른쪽 눈 각막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A씨는 보상을 받기는커녕 아파트 측의 경비 계약 해지 통보로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

 

아파트 통장은 "경비원 A씨가 자발적으로 한 일인데다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모든 상황이 억울하고 황당할 뿐이다. 

 

근무지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언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것 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경비원 분신 사건' 이후 경비원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