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부장 5만원, 사원 3만원"...대표 생일날 전직원에게 직급별로 돈 걷은 중소기업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닥터차정숙'


"회사 대표 생일이니까"...전 직원한테 돈 걷은 중소기업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중소기업에서 회사 대표의 생일 선물을 준비한다며 강제로 직원들에게 총 489만 원을 걷었다는 사연이 등장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소기업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최근 대표이사의 생일을 맞아 임원부터 사원까지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내도록 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부사장부터 이사까지 임원급은 7만 원, 부장‧차장 등 중간관리자급은 5만 원, 대리와 사원은 3만 원씩이었다.


심지어 누가 얼마를 냈는지 이름과 직책, 부서까지 기재한 목록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걷은 돈은 총 489만 원이었다.


이 밖에도 A씨는 해당 기간을 전, 후로 연차휴가도 못쓰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에서 전 직원들에게 전송한 문자를 공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문자에는 '연차 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며 '연휴 전후 연차 휴가 사용은 밀도있는 업무 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마지막 줄에는 '회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금 시대에 이런 문서가 내려오다니", "이 정도면 갑질 아니냐", "연차 사용은 직원의 권리이니 당장 노동청에 신고해라"라며 분노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