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로봇 작업공간 청소하던 여성 근로자, '로봇 팔'에 맞아 사망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전남의 한 제조공장에서 동료의 존재를 모르고 로봇을 움직여 산업용 로봇에 맞은 6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1일 전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6시께 장성군 소재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6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가동 중인 산업용 로봇에 맞았다.


상체를 크게 다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이튿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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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로봇을 작동시킨 동료 노동자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 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설비 청소 작업 중이었으나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B씨가 로봇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공장은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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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청소나 정비 작업은 설비를 정지한 후 실시하고, 조작부에 잠금장치 또는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해당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