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오늘(31일) 이른 아침, 경계경보 재난문자와 공습 사이렌이 서울 시민들을 깨웠다.
이날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쏜 후 백령·대청면에 경계경보가 발령됐고 오전 6시 41분 서울지역에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약 20분 뒤인 7시 3분께 행정안전부는 서울 경계경보가 오발령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오발령이라고 해도 대피처 안내도 없이 무조건 대피하라고만 하나"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실제 재난 상황 시 행동요령과 대피처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재난 대피 가이드라인이 공유되면서 보호자들의 안타까움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재난안전포털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사고 등 재난 발생 전 준비상황과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호자들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미리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집에서 가까운 대피 시설(임시주거시설) 목록을 만들어놓고 시설까지 이동 경로 및 이동 방법을 미리 생각해놓아야 한다.
또한 재난 발생시 반려동물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과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병원 등의 비상연락처 목록을 만들어놓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집 출입구 근처 혹은 쉽게 손이 닿는 곳에 목줄, 하네스, 이동장과 응급처치 물품과 진료 수첩, 배변패드 등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물품을 모아둔 재난 키트를 구비해 놓아야 하며 가족들과 함께 대피 연습을 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재난 발생시에는 반려동물을 이동장으로 옮긴 후 미리 준비한 재난 키트를 챙겨 대피시설로 이동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동물을 묶어두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반려동물 대처 방법에 따르면 봉사용 동물을 제외한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해 귀가하지 못할 경우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이웃이나 친구, 가족에게 부탁하라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재난상황이라 이해한다"라면서도 "반려동물도 가족인데 어떻게 두고 혼자 대피하나", "나만 살 수 없다. 같이 죽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해외에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대응법이 마련돼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6년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를 운영하는 등 재난 대응 계획에 동물을 포함하도록 하는 '반려동물 대피와 운송 기준법(Pets Evacuation and Transportation Standards Act)'을 통과시켰다.
또한 영국에서는 반려동물 외에도 동물원의 동물, 농장동물 등 축종별 대피 요령이 마련돼 있으며, 호주도 주마다 반려동물을 위한 대피 매뉴얼이 있으며 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도 많은 편이다.
일본 또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반려동물 재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의 동행 피난을 원칙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대피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재난 발생 시 모든 것을 보호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려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재난 상황에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