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성폭행 피해로 임신을 한 10살 소녀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해준 의사는 해당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미국 내 낙태 전면 금지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지만 끝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인디애나 의과대 조교수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가 징계와 함께 벌금 3천 달러(한화 약 398만 원)를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디애나주 의료면허위원회는 케이틀린 버나드에게 징계서를 발부했다.
이사회는 케이틀린이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PA)상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케이틀린은 지역 매체 '인디애나폴리스 스타' 기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하나 10살 소녀가 오하이오주에서부터 낙태 수술을 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주법에 따라 오하이오주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될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엄격한 법을 채택해왔다.
더불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 전면 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
결국 10살 소녀는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오하이오주에서 무려 365km가 떨어진 인디애나주까지 차로 4시간을 달려와야 했다.
케이틀린은 '인디애나폴리스 스타'에 소녀의 사정을 설명하며 10살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케이틀린은 낙태 전면 금지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케이틀린은 14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의사로서 낙태 금지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디애나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주 정치인들이 사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화한 탓에 사태가 왜곡됐다고 진술했다.
한편 낙태 수술을 받은 10살 소녀는 당시 임신 6주 3일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