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무단결근한 알바생이 알바비 달라니까 '참교육' 선언한 사장님...자영업자들 걱정 쏟아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아침에 전화도 없이 결근한 알바생, 사장은 전화도 받지 않고 수일 동안 무단결근한 알바생을 참교육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전화도 없이 무단결근 알바 참교육"이란 제목으로 사장님 A씨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무단결근한 알바생에게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그로 인한 당사 손해가 심각할 시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며 "확실히 퇴사 의견을 밝히시기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다.


알바생이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자 그는 "근로계약서 10조 2항에 의거 인수인계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아 당사에 입힌 피해는 '아르바이트 보호자동의서'를 작성하신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이 문자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린다. 이의 사항 있으면 빠른 회신 바란다"며 "현재는 피해액 산출 중이며 다음 아르바이트가 구해지는 순간까지 피해 범주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알바생은 처음에 "한 번만 봐달라. 저희 형편이 너무 어렵다. 진짜 죄송하다"고 했으나 추후 다시 문자를 보내 "손해배상 청구 못 할 거다. 하루치 알바비나 입금시켜라"라며 태도를 바꿨다. 


A씨는 "사과하면 훈계 좀 하고 끝내려 했더니 (안하무인으로 나온다)며 "'내용증명부터 보낼 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전화 끊고 내용증명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장님들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인수인계 상황 적시하시고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동의서 받으시고, 등본도 받아 놓으세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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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애들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죄송하다는 말이 어려워할 수 없는 건 아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사연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잘하셨습니다", "나중에 후기가 궁금하다", "알바생은 저렇게만 해도 무섭긴 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누리꾼들은 "이거 잘못하면 허위 사실 및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알바한테 역으로 당한다", "손해배상 청구가 되면 가게 차려서 질 나쁜 알바만 뽑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알바생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려면 근무 시간 도중 무단이탈로 도난 등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무단 퇴사로 인해 계약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따졌을 때 오히려 더욱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만약 실제 손해와 비교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명시할 경우, 손해 배상액 예정 금지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알바생이 무단 퇴사를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나 퇴직금은 제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