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일본의 남녀 소방관들이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하다 적발됐다.
지난 20일 일본 매체 요미우리 신문 등은 효고현의 아시야시 소방본부의 소방사장(30)과 여성 소방사(25)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여자 수면실, 남자 화장실, 체력단련장 등에서 몰래 성관계를 했다. 주로 야근 시간에 벌어졌다.
그러던 지난 2월, 직원들 사이에서 "두 사람이 근무 중 성관계를 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이를 보고 받은 소방본부 측은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다 결국 인정했다.
선후배 관계였던 두 사람은 "사적인 일로 상담하다가 친해져 한 달에 1~3회씩 성관계를 가졌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아시야시 소방본부는 두 사람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성 소방사는 징계와 동시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
소방본부는 또한 두 사람 외에도 상급자 2명에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엄중 주의 조처를 내렸다.
아시야시 다카시마 료스케 시장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사건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수밖에 없다"며 소방본부 직원들에게 심기일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