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20대 간호장교가 방탄소년단 멤버 진을 보려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육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간호장교 A씨는 지난 1월 무단으로 소속 부대를 이탈해 진이 근무 중인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진은 경기 연천군 5사단에 입대했다.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그는 5사단 신교대 조교로 복무 중이다.
지난 18일 베타뉴스는 제보자의 말을 빌려 A씨가 "인사과장에게 협조가 와서 5사단에 간다"라고 말하며 부대를 벗어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고, 자신이 근무 중인 부대로 복귀해 "진이 무척 아파했다"라는 발언을 했다.
육군 당국자는 오늘(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사단 감찰 조사 이후 법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A씨가 진의 소속 부대를 방문하고자 해당 부대 간호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군은 감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군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