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2년 만나고 결혼 약속한 남친 때문에 한순간에 '상간녀'가 된 여성의 사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부부의세계'


2년 만난 남자친구, 결혼까지 약속했는데..."상간녀 됐어요"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한 여성이 한순간에 상간녀가 됐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 미혼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앱으로 남자친구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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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만난 지 2년째에 접어들었을 무렵 결혼을 약속했고, A씨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A씨가 결혼 얘기를 구체적으로 꺼낼 때마다 '결혼은 처음이라 걱정이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등 핑계를 대며 말을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A씨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몇 시간 만에 '남자친구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연락이 왔고, 며칠 뒤에는 상간 소장까지 날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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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에 약혼녀에서 불륜녀가 된 A씨는 "미혼만 가입할 수 있는 앱에서 만났다 보니 남자친구가 유부남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남자친구가 나를 속였다는 걸 실토하면서 사죄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면서도 "칼같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찾아오면 몇 번 만났다"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상간 소송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을지, 또 자신을 속여온 남자친구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A씨의 경우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관련된 증거를 첨부해,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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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사리 분별이 충분히 가능한 30대의 미혼 여성이며 상대방과 2년여간 교제를 지속해 왔으므로, A씨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남성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A씨를 속여 왔는지를 잘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A씨가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남자친구 부인과의 관계에서는 위자료를 내야 할 수도 있지만, A씨와 남자친구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A씨가 피해자이므로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남자친구의 행위는 A씨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