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딸이 있어 좋다던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재산 7억원을 증여했다는 소식을 접한 여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남이라는 이유로 7억원을 증여한 부모님' 내용이 담긴 여성 A씨 글이 공유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2남 1녀 중 장녀다.
부모님은 그동안 '딸이 좋다, 딸을 길러서 좋다'라며 A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왔다. A씨가 그동안 부모님께 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님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둘째에게 재산 7억원을 증여했고, 나중에야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지금 막냇동생은 의절해 버린 상태이고, 전 이 소리를 듣고 부모님에 대한 정이 다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그렇게 딸 길러서 좋다시던 분이 이러시니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효도는 딸에게 바라면서 재산은 아들을 주는 경우, 부모님 보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들은 "많이 속상하겠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딸한테는 재산을 안 줬지?", "충분히 서운할 만하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반면 "장남한테 재산을 준 것이 이해가 간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결국 제사를 지내는 거 보면 장남과 며느리가 고생한다. 또 벌초할 때도 남자들이 간다. 사위는 자기네 집 벌초하느라 코빼기도 안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송으로 번진 상속 분쟁은 2019년 3만 301건에서 2020년 4만 3799건으로 약 31%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족 내 상속 다툼이나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혹여 불공평한 재산 분배가 불가피하다면 가족 간 소통, 배려, 분배 조정 노력 등이 필요하며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유류분을 침해받는 상속인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