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집에 놀러 온 남친이 13층 창문 밖으로 '맥주컵·담뱃재'를 떨어뜨렸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남자친구가 '실내 흡연'을 한 뒤 13층 높이에서 담뱃재 담은 컵을 떨어뜨리는 걸 본 여성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근 블라인드에는 '남친이 우리 집 오피스텔 와서 담배 피우고 창문 밖으로 담뱃재랑 맥주 버렸어'란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피스텔이라 흡연 안 되는데, (남친이) 창문 열고 담배 피워도 되냐고 하길래 끝까지 거절했다"라며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 "그런데 (남친이) 자기 마음대로 담배 꺼내서 기어코 물고 담배 피우더라"라며 "남친이 한 손에 맥주 담긴 플라스틱 일회용 컵 들고 있었는데, 담뱃재를 거기에 털더니 마지막에 창문 밖에 그대로 던지더라"라고 충격적인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오피스텔은 13층. 남친이 담배만 피우고 끝낼 줄 알았던 A씨는 13층 높이의 창밖으로 플라스틱 컵을 던진 남친의 무개념 행동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화를 내자 남친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집 뷰가 너무 예뻐 담배 한 번 피워보고 싶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다.


A씨는 "너무 실망스러웠고 속상했다. 다른 이웃에게 폐 끼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 했다"라며 "이게 무슨 경우냐. 너네라면 애인이니까 봐주겠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공중도덕과 상식이 결여된 남자친구와 이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건넸다. "뭐 저런 인간쓰레기가 다 있냐", "나라면 바로 손절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애정이 식으면 저런 태도가 나에게 향하는 걸 잊지 말아라" 등의 조언이 이어졌다.


한편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버려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 등이 손상될 경우, 징역형을 받는 특수상해죄나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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