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종목에서 불거졌던 '왕따 주행'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
직접 당사자인 김보름과 노선영의 법적 분쟁에서 김보름이 2년 반 만에 일부 승소를 확정 지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은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서 2심 판결은 확정됐고 법적 효력을 얻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8년,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다.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추월에서 노선영은 혼자 크게 뒤쳐졌고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노선영이 경기 후 따돌림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노선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서로 사과하라고 양측에 권고했다.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재판부는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다. 하지만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다시 화해를 권고하며 강제조정을 명령했지만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2심 판결이 진행됐다. 이후 김보름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