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성희롱성 댓글을 작성한 남성이 재판에서 터무니없는 변명을 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대법원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 판결 게시판'에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라는 제목의 판결문이 올라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 심리로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1988년생 남성 A씨로, 그는 2017년 12월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한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손○재의 아침 스트레칭'의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이날 법원에 선 A씨는 자신이 남긴 댓글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ㅅㅅ'는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그 결과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