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스팸문자 어떻게 알고 오나 했더니..."이통3사에서 개인정보 활용해 수백억 원 수익 내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대체 스팸 광고 문자메시지는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오는 걸까?"


'대출을 해주겠다, 카드를 만들어라'와 같은 광고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휴대전화로 광고 메시지가 끊임없이 오는 이유를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2년마다 광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통신사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입 후 2년이 지난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여부를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단순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전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SNS 광고 업계 관계자는 MBC에 "통신사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보내주는데 그러면 (통신사가 받는) 비용이 100원 이상이다. 자기 고객들한테 광고 문자를 보낼 때에는 20원, 다섯 배 높은 이익이 생기니까"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는 이처럼 고객 정보를 이용해 매년 수백억 원의 광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통 3사는 인터넷 진흥원의 지침을 따랐을 뿐 불법이 아니란 입장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달 28일 KT 브이피는 '후후 이용자 신고 스팸'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총 스팸 신고 건수는 634만 건이었으며,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주식·투자'(42.3%)였다.


그 뒤를 '불법 게임 및 유흥업소'(19.3%)', '대출권유'(15.3%), '보이스피싱'(5.66%), '보험 가입 권유'(3.1%)'가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