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배우 겸 가수 아이유(이지은)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매일경제는 비연예계 종사자 A씨가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라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등 6곡이다.
매체는 고발장에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이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라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분홍신의 경우 2013년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표절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독일 밴드 Nekta의 'Here's us'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었다.
당시 Nekta 측은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항의장을 발송했으나 답변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발된 6개 곡 중에서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는 아이유가 음악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Celebrity는 아이유가 작곡으로 참여했다. 작곡은 아이유 포함 6명의 작곡가가 공동 작업했다. 작사는 아이유가 직접 했다.
고발인 측은 아이유가 표절 논란에도 해명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한 점도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의 인식 부족 및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표절을 비롯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당사자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당사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하다.
하지만 A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를 근거로 들며 고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고발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고발인 측은 아이유가 영리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6곡이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