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동성 간 성관계 최대 사형"...초강력 反동성애 법안 통과시킨 나라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우간다 의회가 동성 간 성행위에 종신형을 선고하는 강력해진 '반동성애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반동성애 법안'은 한 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통과된 '반(反)동성애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동성애 관련 법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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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당초 성소수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국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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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다만 아동이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동성애 행위의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수정 법안에는 "동성애자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동성애자와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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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요웨리 무세비니' 우간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무세비니 대통령은 이 법안 자체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힌 바 있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인권 단체 국제 엠네스티(AI)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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