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달리던 오토바이 공중으로 '붕' 뜨게 만드는 대구 죽음의 과속 방지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대구의 한 도로에서 과속 방지턱을 넘던 20대 배달원이 사망했다.


이후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가 같은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8시 46분께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24살 남성이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사망했다.


이 과속방지턱은 칠성시장에서 신천교 지하차도 방면으로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있으며 이날 오후 4시쯤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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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지턱이 노후해 높이를 높인 뒤 아스팔트가 굳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도색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같은 곳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60대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넘어졌다.


MBC 측이 단독으로 공개한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오토바이가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붕 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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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검증을 위해 과속방지턱의 도색을 미루는 동안 또 다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사고가 난 과속방지턱은 12센티미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폭 3.6미터 이하 도로에서는 높이 10센티미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권고 사항을 벗어난 상황다.


사고 후에야 대구 북구청은 과속방지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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