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11명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1~4월 디지털 성범죄 기획 수사를 하던 중 '제주판 N번방' 사건을 잡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대부분이 과거 'N번방'과 유사한 방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일부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만나 성 매수까지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도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속된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말부터 3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공중 화장실 등에서 성추행과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을 뒤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복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50대 남성 B씨는 지난 2~3월 채팅앱으로 만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성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2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중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총 10차례에 걸쳐 판매해 1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C씨가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며 찍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발견했다.
불구속 송치된 나머지 8명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직접 불법 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청소년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상품권 등 대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승우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채팅앱으로 만나 대화를 통해 유대 관계를 쌓은 뒤 범행을 벌이는 경우가 많으니 채팅앱 접근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