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법은 시행이 된다. 이에 여러 의료 단체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의료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 통과에 찬성하며 의료 공백을 대처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8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해 지속적으로 찬성 의견을 견지해왔다. 각 직역은 마땅히 서로 존중돼야 하며 국민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뜻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간호법의 근본적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강경 투쟁을 선언한 의사협회 등이 총파업을 할 경우 빚어질 의료공백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의협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 등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협회 회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