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임창정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 입었다는 여가수, 실명 까고 입장 밝혔다

인사이트Instagram 'parkheykyoung'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가수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에 30억 원을 맡겼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가운데,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가수 A씨가 지난해 12월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을 맡겼다고 밝혔다.


A씨는 "임창정 씨도 여기 (투자에) 들어왔다고 했고, 회사가 골프장을 소유하는 등 번듯해 보여 믿음이 갔다"라며 사기 당한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해당 방송 이후 가수 A씨의 정체가 드러났다. 바로 박혜경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박혜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라이브 방송을 종료한 후,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임창정 씨와 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사실대로 글로 밝히려 한다. 지금은 누구도 아무도 믿을 수 없기에 글로 직접 남긴다"라며 장문의 게시글을 남겼다.



박혜경은 지인을 통해 최근 주가조작과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를 소개 받았다고 전했다.


그녀는 "그 언니가 전속 계약 채결을 조율했다. '너에게 계약금으로 1억원 줄 건데 회사에 맡기는 조건이라고 했다. 이상한 조건이었지만 오랫동안 회사도 없었고 언니도 있고 조카 사위도 대표로 있으니 믿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혜경은 "요즘 아이돌 빼고 계약금 받고 전속 계약한 사례가 없기에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며 나중에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어쩔수 없다 생각했다. 돈보다 울타리가 필요했고 노래가 고팠다"라고 알렸다.


그녀는 "전속계약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회사에서 임창정 씨네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사서 합칠 거라고 하더라.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임창정이라고"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박혜경은 속으로 '임창정과 일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전속 계약 이후 해당 회사에서 스마트폰에 깔아준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보니 계약금 1억 원에 돈이 300~400만원씩 붙는 걸 보고 '천재들인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혜경은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우리 회사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해서 돈을 벌 때마다 조금씩 돈을 보냈다. 그게 모두 4000만 원이다. 어제 눌러보니 돈이 크게 없어졌길래 대표에게 톡을 했는데 답이 없고 어떤 한 분과 통화가 됐는데 회장은 만세 부르고 대표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며 매수하라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박혜경은 그때서야 "매수가 뭐냐"라고 물었고, 매수가 주식을 판다는 뜻임을 알게 된 그녀는 뒤늦게 어플을 깔아 매수하려고 했더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토로했다.



세간에 임창장이 박혜경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박혜경은 "창정 씨랑은 전속계약 관련으로 만났고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 없기에 투자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권유는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녀는 "지금 문제 회사와 전속계약으로 만났지 투자일로 만난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임창정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창정 역시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각에서 보도된 동료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오보다. 이는 동료에게도 오보임을 확실히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혜경은 "제가 무지하고 사람을 잘 믿어서 따지지도 않고 이상한 조건을 제시한 회사랑 전속계약을 한 것, 열심히 번돈을 따져보지도 않고 우리 회사라는 생각에 보낸 것, 경황이 없을 때 기자랑 전화한 것 모두 제 잘못이고 지혜롭지 못했다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SG증권에서 대량 매물로 인해 일부 종목 주가 폭락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해당 사태와 연루됐다고 의심을 받은 임창정은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주가조작 일당에 1000명이 넘는 투자자가 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자자들이 시세조작을 알고 투자금과 신분증 등을 맡겼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