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싱가포르, 대마 1kg 밀수한 남성 결국 '사형 집행'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싱가포르가 인권 단체의 반대에도 대마초 1kg를 밀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 사범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교정 당국은 "싱가포르 국적 탕가라주 수피아에 대한 사형 집행이 오늘 창이 교도소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탕가라주는 지난 2017년 대마초 1017.9kg을 불법 밀반입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에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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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대마초 밀수 규모가 500g을 넘기면 사형에 처하는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탕가라주는 대마를 직접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전화번호 2개가 불법 거래 과정에서 쓰인 사실을 파악했다.


탕가라주는 사형을 선고받고 결백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은 법에 따라 범죄를 방조한 사람도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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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가족과 인권단체는 탕가라주의 범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사형 집행 전날 "공정한 재판 절차 보장을 존중하는 우리는 예정된 사형 집행 절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싱가포르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반발에도 탕가라주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 고등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2년 이상 중단됐던 사형 집행을 지난해 3월 교수형 집행으로 재개했다. 지난해 총 11건의 사형이 집행됐는데, 모두 마약 범죄로 인한 사형 집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