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실시 후 발생한 역대급 추돌 사고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우회전 차로에서 운전하던 대형 트럭이 앞차와 추돌 사고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블랙박스를 공개했지만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우회전 중 교통섬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춘 앞 차와 뒤에서 추돌한 대형 트럭, 과실 비율은 어떻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차로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은 대형 트럭 운전자 A씨가 도로에서 빨리 가지 않는 앞차들을 향해 짜증 내는 모습으로 시작됐다.
곧이어 우회전하기 위해 교통섬 오른쪽 길로 이동한 A씨는 앞에 있던 상대 승용차도 서행하고 있자 "왜 안 가. 빨리빨리 가라"라고 화를 내며 클락션을 울리고는 바짝 뒤쫓았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를 본 앞 차량은 일시정지했고 결국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던 A씨는 앞 차량과 추돌하고 말았다.
추돌 직후 A씨는 "앞 차가 잘못했다. 앞차 (과실)100이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옆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보고 뛰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멈추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앞 차량이 급 정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 차를 칭찬해 줘야 할 것 같다"며 "교통섬 옆에 있는 작은 횡단보도를 지날 경우, 앞 차처럼 잠시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블박차가 조급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 차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블박차는 난폭 운전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까지 추가되는 거 아니냐"면서 "횡단보도 앞이면 일시정지하는 게 당연한데 억울하다고 올리다니", "이런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지", "잘 가고 앞차한테 바짝 쫓아 붙은 건 보복운전 아니냐", "사실상 자수한 거네"라고 분노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단속이 강화됐다.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으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가능하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