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 2017년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불법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사건 이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법이 바뀌어 소방차가 차량을 밀고 들어가거나 부숴버릴 수 있게 됐지만 적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소방당국은 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보고 올해부터 적극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강제 처분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수리 책임이 차량 소유주에게 있다며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 당부했다.
법이 바뀌게 된 계기는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에서 발생했던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이후다.
당시 소방 굴절차가 화재 현장 앞에 도착했지만 주차된 차에 가로막혀 진입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당시 사고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시행안에는 처분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지난해까지 실제 시행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현장 소방관들은 민원 우려와 잇따른 오인 신고 때문에 강제처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2022년 10월 소방청 등에 따르면 2021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소방 시설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건수는 전국적으로 2만 8000여건에 달했다.
또 119 오인·허위 신고도 빗발치는 탓에 강제처분을 진행한 뒤 출동한 현장이 잘못된 신고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처분된 차량 관련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걱정이 따라왔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이제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불법 주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