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안내견 조끼' 입히는 일부 견주들 때문에 골머리 앓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일부 무개념 견주들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안내견 조끼'를 입힌 채 공공장소를 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공지를 내렸다.
지난달 14일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홈페이지에는 '안내견 옷 착용 관련 안내'라는 팝업 공지가 올라왔다.
공지에는 "반려견 리트리버에게 안내견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된다"며 "이러한 사례는 안내견들의 사회 활동을 힘들게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안내견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현재 훈련 중이거나 시각 장애인과 외출하는 안내견만 사회 활동에 따른 대중의 이해를 위해 관련 문구가 적힌 옷을 착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실은 최근 각종 SNS로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사칭할 수가 있냐"며 "안 그래도 장애인 동반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까지 나타나면 인식이 더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분노했다.
한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국내 공인 장애인 보조견 양성기관 세 곳 중 1호이자 가장 큰 규모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보청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이 있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안내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