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남편의 내연녀에게 '사적 응징'을 했다가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행위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상간자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폭로하면 명예훼손, 영업방해,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되려 합의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40살 여성 A씨는 남편을 미행하던 중 그가 30살 여성 B씨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지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결국 그녀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가 그녀의 동료들에게 "B는 불륜녀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렸다.
문제는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오히려 A씨는 패소를 했고,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이유는 B씨가 A씨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기 때문이었다.
애초에 A씨 남편은 B씨에게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소개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상간자가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은 피해자가 됐다.
이럴 경우 B씨는 A씨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