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뒤에서 자기 향해 돌진한 K5 차량 보자마자 '점프'로 피한 남성 (+블박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자 점프를 해 피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8700회. 운전자는 발렛파킹 직원이랍니다. 직원이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한문철은 지난 2023년 2월 14일 17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발생한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해당 영상 속에는 남성 A씨가 인도를 지나가던 중, 뒤에서 K5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자 점프를 하며 피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옆으로 조금 점프했다가 순식간에 날아올랐다.


이후 한문철은 "저녁 약속이 있어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며 길을 가던 도중 소음이 들렸고, 뒤돌아 보니 차가 돌진해 오는 상황"이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순간적으로 놀라 '차가 왜 여기 있지?' 등의 많은 생각이 들었으며,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 몸이 바로 반응했다.


Youtube '한문철 TV'


다행히 그는 평소 농구를 좋아하며, 다른 운동들도 즐기는 편이었다.


사고를 겪고 기절한 A씨는 한 남성이 불러서 정신을 차렸으며, 또 다른 남성이 같이 사고 현장 수습과 구호 조치를 도와줬다.


A씨는 둘 중 한 명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줄 알았으나 경찰이 출동한 후 운전자를 찾으니 그제야 차 안에서 운전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근처 병원의 발레파킹 직원이었으며, 병원 책임자는 제보자에게 직원이 급발진을 했다고 주장했다는 말을 전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하지만 병원 책임자와 제보자는 모두 차량의 급발진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A씨는 병원비와 응급실 비용, 교통비, 휴업비, 옷, 신발 비용을 합한 총 피해 금액은 약 600만 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사고가 난 후 운전자와 통화하며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긴 했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A씨는 피해 금액도 문제지만, 사람을 치고 나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괘씸하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한문철은 해당 사고가 차량 급발진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인도 침범 사고라고 말했다.


한문철은 병원에서 고용한 직원이면 의원이 책임져야 하며, 발레파킹 업체에서 파견한 직원이라면 발레파킹 업체와 운전자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 침범 사고는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