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으로 논란이 돼 법정 싸움까지 벌인 김보름과 노선영의 2심 결과가 나왔다.
21일 서울 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 전에 함께 출전했다.
팀 추월은 3명이서 한 팀을 이루고 두 팀이 한 트랙에서 경기에 나선다. 3명은 동시에 출발해 끝까지 같이 달리는 경기다.
주목할 점은 팀 추월 경기의 승부는 3명의 선수 중 가장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의 기록으로 결정 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세 선수의 호흡과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당시 노선영이 뒤로 밀리며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직후 노선영은 경기 전 연습 기간 동안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이 일었다.
또한 경기 직후 인터뷰도 재조명 되며 김보름이 노선영의 부진을 지적했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김보름은 노선영이 허위 주장을 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선영의 일부 폭언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주행 왕따'는 없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 결과 등을 인용해 감독의 지도력 부진이라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11~12월 사이 세 차례 폭언에 대해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1심에 불복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을 마친 뒤 노선영 측 대리인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노씨가 폭언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걸 납득하기 어렵다"며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