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공포 컨셉의 방탈출에 도전했다가 너무 무서워 도망가던 10대 소녀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방탈출 카페가 사고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약 40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21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는 중국 베이징의 한 방탈출 카페에서 11세 여학생이 넘어져 영구 장애를 입은 사건과 관련된 최근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양은 해당 방탈출 카페에 방문했다. 해당 카페는 총 21단계로 구성된 공포 컨셉의 방탈출을 운영 중이었다.
이날 A양은 21단계를 선택해 방탈출을 시작했다. 한창 방탈출이 진행되고 있던 때, 섬뜩한 노래와 함께 피 묻은 도끼를 든 남자가 A양을 쫓기 시작했다.
이는 공포 컨셉의 일부였지만 A양은 너무 놀란 나머지 혼비백산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계단을 미처 보지 못하고 넘어져 종아리 뼈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A양은 1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9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분노한 A양의 부모는 방탈출 카페에 병원비를 비롯해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장애 판정 보상금 등 총 40만 위안(약 7700만 원)을 요구했다.
방탈출 카페 측은 "방탈출 이용권 판매 플랫폼을 통해 주의사항을 고지했다. 여기에는 '12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며, 몸이 불편하거나 너무 두려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자리에서 기다려라'라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양 측은 "해당 내용을 보지 못했으며 방탈출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도 나이를 물어보거나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방탈출 카페가 A양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며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을 연령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참여 시킨 것은 잘못이다"며 "카페 측이 70%, 여학생이 30%의 책임이 있다. 카페는 여학생에게 20만 위안(한화 약 38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탈출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다"며 "숨겨진 계단과 모서리 위치 등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