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서커스 도중 아내 손 놓쳐 결국 '추락사'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곡예사 남편

인사이트Weibo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미국 최대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 무대에서 댄서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 중국에서는 서커스 공연 중 곡예사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15일 저녁 안후이성 쑤저우시의 지역 문화제 서커스 공연에서 남편과 함께 공연을 하던 여성 곡예사 쑨(37) 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쑨씨는 파트너 곡예사인 남편과 함께 공중그네 곡예를 선보이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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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매달리는 고난도 동작을 선보이며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그때, 쑨씨는 손을 놓쳐 15m 공중에서 추락했다.


안타깝게도 쑨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관객들이 서커스를 관람하고 있었다. 


사고를 목격한 관객들은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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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현장에는 어떠한 안전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무대에는 안전 쿠션이나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서커스 제작사 측은 쑨씨가 파트너인 남편과 공연 전 말다툼을 벌였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공연하다 화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쑨씨와 남편은 결혼 10년 차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곡예 파트너이며 모두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베테랑이었다.


쑨 씨의 남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와 공연 전 다툼은 없었다. 항상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고 제작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일과 관련해 현재 회사(제작사)와 이야기 중이다. 지자체와 회사 등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언론에 모든 사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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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한 변호사는 글로벌 타임스에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제작사와 곡예사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면서 "곡예사들이 근로계약을 맺었을 겨우 피해자의 가족이 지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보상은 업무상 상해보험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목격자들은 제작사가 적절한 보호조치나 구급대원 배치, 응급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제작사가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하거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곡예사가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사고의 주된 책임은 곡예사에게 있으나 제작사가 2차 책임을 지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