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3일(목)

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공소사실 재인정

via MBN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가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판사는 피고 최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 김씨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김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최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고,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말에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며 "최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