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부자니까 킹크랩 사와"...결혼 3개월 차 새신랑 죽음으로 몰고 간 장수농협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전북 장수군 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고인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6일 노동부는 전주고용노동지청이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농협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모두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중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77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공인노무사법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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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수농협 직원이었던 A(33)씨는 결혼 석 달 만인 지난 1월 12일, 농협 앞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장수농협의 상급자들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괴롭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들은 A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27만 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해 실제로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혔다.


또한 A씨의 부유한 가정 형편을 거론하며 "부자라서 재수 없다", "부자니까 킹크랩 사라" 등의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자 사측이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신고 이후 A씨는 타 부서로 발령됐으며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 않는 컴퓨터가 배정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사측은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는데 노동부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이 노무사는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무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고 편향된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조기 출근자 연장근로수당 4억 원 이상 미지급,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여성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 요구, 주 52시간제 293회 위반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측이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이 일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