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무마를 위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양현석이 한서희가 공포에 이르도록 발언한 게 맞다는 취지의 논리를 펴면서, '협박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양현석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 없고 원심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므로 항소 기각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원심 판결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였다.
재판에서 양현석은 당시 상황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YG 8층에서 만나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한서희는 유흥업소에서 알게 돼 수년 간 알고 지낸 친구라 당시엔 가까운 지인 정도로 생각했다. 편하게 볼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만난 것이지 그런 건(협박)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한서희는 다른 마약 사건 때문에 모습이 당당하지는 않았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변호사 선임에 대해 나눈 이야기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양현석 변호인은 "한서희는 마약으로 세 번 재판을 받았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없고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술 태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라며 5월 24일을 두번째 공판 기일로 잡았다.
한편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서희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하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양현석은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은 안 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