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8일(토)

음주운전 적발된 운전자에게 사망자 시신 닦는 '영안실 봉사'시키는 나라

인사이트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 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60대 남성이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 양이 숨지는 안타까움 사고가 발생했다. 


10일에도 경기 하남에서 떡볶이를 배달하던 4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연이어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중들은 분노했다. "형량을 높여야 한다", "제발 법 좀 뜯어고치자", "외국의 처벌을 들여올 필요가 있다"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국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들이 받는 형벌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됐다.


인사이트Chinadailynews


태국에서는 음주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부터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들을 대상으로 '영안실 봉사형'을 내리고 있다.


영안실 봉사형은 음주운전으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들이 받는 형벌이다.


해당 처벌을 받은 음주운전자들은 사망한 시신 앞에서 넋을 기린다. 또 영안실 내부를 청소하는가 하면, 시신을 닦고 운반하는 일을 수행한다.


태국 경찰 특별임무계획국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통법규 위반자는 병원 영안실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며 '영안실 봉사' 처벌이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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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음주운전 사고로 국내에서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22년 경찰청에서 공개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2022년 잠정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총 1만 229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22년(1만 1635건)에 비하면 소폭 줄어들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국내법상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처벌이 징역 8년을 넘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률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정한 권고 형량인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대 징역 8년까지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음주운전 교통범죄 최대 형량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이 논의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징역 15년, 사망사고 후 유기 도주는 최대 징역 21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달라진 양형기준은 이달 24일 양형 회의를 거쳐 결정되며, 7월부터 시행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7월 공소 제기 건부터는 해당 사항이 적용될 전망이지만 이를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