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던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대중들은 크게 공분했다.
이런 가운데, 상습 음주 운전자의 하소연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 구제 카페에 올라온 어느 음주 운전자의 글'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공유됐다.
지난 5일 글을 올린 A씨는 음주운전 적발만 세 번째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오늘부터 (면허) 결격 기간 2년 시작이다"며 서문을 열었다.
A씨는 "집사람한테 음주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는데 집사람이 캐물어 홧김에 오픈해 대판 싸우고 지금까지 술을 마셨다"며 하소연했다.
그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2년 동안 어떻게 견뎌야 할지. 면허 없이는 생계도 힘든데 참 머리가 복잡한 하루"라 했다.
이어 "1종대형, 특수견인, 2종소형 등 면허가 다 날아가 버리니 참 미칠 지경이다"면서 "캠핑을 즐기고 할리 오토바이를 타며 드라이브를 즐겼는데 이제는 하지 못하니 집사람도 집구석 나가라네요"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말미에 그는 "모두 힘내시고 경험이라 생각하고 이 아픔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고 했다.
해당 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공분하며 그를 질타하는 글들을 쏟아냈다.
이들은 "음주운전이 자랑이냐", "그러니까 애초에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지",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차를 몰면 안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됐으면서 술 먹고 글 쓰고 앉았네" 등이라 지적하며 꾸짖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규칙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된다.
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