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불법 촬영 혐의 뱃사공, 탄원서·반성문 100장 소용없었다...징역 1년 법정구속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를 받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상반신을 탈의한 사진을 불법 촬영해 남성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것은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뱃사공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Instagram 'bassagong_'


이와 함께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앞서 뱃사공은 피해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100장이 넘는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수에 이른 경위와 그간의 태도로 봤을 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끼친 사회적 폐해와 사안의 중대성을 보았을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문했다.


인사이트Instagram 'bassagong_'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