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성폭행 당했다" 허위글 유포한 아이돌 前여친 기소

via 제니스미디어콘텐츠 

 

"한 아이돌그룹의 멤버가 성폭행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손모(24) 씨와 손씨의 지인 문모(34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아이돌그룹 '제스트' 멤버 A씨와 헤어진 뒤 지난 2월 A씨로부터 데이트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손씨와 교제를 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었으며 두 사람은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게재한 문씨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