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지금 차 사면 '호구'"...새차 사려면 7월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이유

인사이트현대 쏘나타 디 엣지 / 현대자동차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정부가 자동차 소비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산차 구매에 내는 세금을 낮춘다.


지난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산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을 올해 7월부터 줄인다. 자동차 가격이 4천만원인 경우 세금은 4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는 차량 가격의 5% 수준, 현재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추고 있어서 3.5%를 부담한다.  


다만 수입차는 유통과 판매 마진 등을 뺀 금액에서 개소세율이 적용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반면 국산차는 유통 마진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개소세를 산출하다 보니 같은 가격임에도 국산차 구매자는 외제차 구매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국산차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율을 책정하고 세금을 계산할 때 국산차 판매 가격에서 그만큼 빼주는 방식이다. 


판매관리비 비율이 올라갈수록 빼주는 액수가 커져 궁극적으로 개소세가 줄어들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국세청은 최대 15% 수준에서 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4천만원 상당의 국산차를 구매할 경우 기준판매비율이 10%라면 3600만원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산정된다. 


이에 따른 세금은 지금보다 29만원 줄어들게 된다.


만약 비율이 15%라면 세금 절감분은 43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해당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