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정부가 자동차 소비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산차 구매에 내는 세금을 낮춘다.
지난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산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을 올해 7월부터 줄인다. 자동차 가격이 4천만원인 경우 세금은 4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는 차량 가격의 5% 수준, 현재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추고 있어서 3.5%를 부담한다.
다만 수입차는 유통과 판매 마진 등을 뺀 금액에서 개소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국산차는 유통 마진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개소세를 산출하다 보니 같은 가격임에도 국산차 구매자는 외제차 구매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국산차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율을 책정하고 세금을 계산할 때 국산차 판매 가격에서 그만큼 빼주는 방식이다.
판매관리비 비율이 올라갈수록 빼주는 액수가 커져 궁극적으로 개소세가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국세청은 최대 15% 수준에서 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4천만원 상당의 국산차를 구매할 경우 기준판매비율이 10%라면 3600만원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산정된다.
이에 따른 세금은 지금보다 29만원 줄어들게 된다.
만약 비율이 15%라면 세금 절감분은 43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해당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