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유족들의 요청으로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유족이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지인을 통해 보내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한 가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초등학생 4명이 지나던 반대편 인도로 돌진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졌다.
한 변호사는 영상과 함께 배 양 유족을 대신한 지인이 보낸 글을 소개했다.
지인은 "아이는 한 생활용품점에 들렀다가 늘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린 상태로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이송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 와서 아이는 뇌사 판정을 받고 심장이 스스로 뛰는 것도 하지 못해 성인의 2배가량 주사를 넣어가며 심장을 뛰게 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그만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배 양) 어머니께는 따로 말씀 못 드렸다.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간이 좀 흐르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배 양 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1% 희망으로 버텼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을 때 정말 그렇게 슬픈 울음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아이는 사고 후 고통의 약 7시간을 버티다가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 지인은 "제발 널리 퍼트려서 처벌을 강화해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 60대 음주운전자 차에 치여 9살짜리 아이가 꽃도 못 피고 어린 나이에 죽었다. 피의자측에서는 한마디도 없다.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휴가를 나온 군인 윤창호 씨가 2018년 9월 26일 새벽 2시 25분께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고 법도 엄하게 바뀌었지만, 최근 음주운전 형량이 '평균 4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용서가 안 됐는데, 형사 합의가 안 됐는데도 징역 4년 근처.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없어 지려면 국민 청원으로 될 게 아니다.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라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났다면'이라고 한 번만 생각해주시면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는지 함께 지켜보자"고 했다.
또 한문철TV 측은 "일본에선 음주 만취차량에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징역 20년 정도가 선고됐다. 고의사고가 아니기에 살인과 같이 볼 수는 없지만 당한 피해자 입장에선 '묻지 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씨가 이날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