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전 서구에서 60대 만취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인 초등학생 배승아(9)양이 세상을 떠났다.
대낮, 스쿨존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뒤섞이고 있다.
해당 사고를 저지른 A(66)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함께 사고를 당한 다른 3명의 아이들 건강·심리상태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신문은 배양과 함께 걷던 9~12세 어린이 3명도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명 중 한 명은 '뇌수술'을 받았다. 사고를 당할 때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뇌수술의 경우 후유증이 길게 이어질 수 있고, 얼마 간 시간이 지난 뒤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술로 여겨진다.
다른 한 명은 현재 실어증 상태에 빠진 상태다. 매체는 이 아이의 실어증 상태 회복 여부를 점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아이 한 명은 병원에서 퇴원했다가 후유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입원한 상태다.
시민들은 "아이들도 너무 안타깝고, 가족의 심리 상태도 걱정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들은 눈앞에서 친구의 죽음을 보게 된 어린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A씨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을 받는다.
민식이법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다치면 징역 1~15년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불러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