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매입했다가 되판 쌀의 판매 손실 추정액과 관리 비용 총액이 무려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동아일보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홈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를 위해 정부가 매입한 양곡의 판매 손실 추정액과 관리 비용 총액이 4조 3,913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매입한 양곡의 판매 손실 추정액은 3조 2,65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현재 쌀 생산량이 늘거나 늘 것으로 예상돼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경우 시장격리(매입) 조치를 시행한다.
시장에 유통되는 초과 물량을 정부가 사들여 수급 불균형과 가격 하락을 막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렇게 매입한 쌀을 통상 2년이 지나면 식품 가공용으로, 3년이 지나면 술 제조 주장용 및 사료용으로 기존 매입가의 10~20% 정도에 시장에 되판다.
판매 손실은 정부가 보관하던 양곡을 재판매한 금액과 매입 금액의 차액이다.
연도별 손실 추정액은 2017년 9,364억 원, 2018년 1조 2,903억 원, 2019년 6,238억 원, 2020년 2,313억 원, 2021년 1,276억 원, 2022년 771억 원이다.
또한 같은 기간 재판매할 때까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 조치된 재고 양곡의 관리 비용 총액은 1조 1,048억 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산 쌀의 경우 2,581억 원, 2018년산 967억 원, 2019년산 1,020억 원, 2020년산 917억 원, 2021년산 2,933억 원, 그리고 2022년산 2,63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부의 쌀 의무매입조항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연평균 7,000억 원가량의 세금이 소요된 것이다.
이에 의무매입조항을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더욱 많은 세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양곡을 사들이고 관리하다가 헐값에 되팔아 세금을 낭비하는 법이 어떻게 식량안보를 위한 것인가"라면서 "의무매입 조항이 포함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소요되는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결국 그 부작용은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