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징역 9년에 항소

인사이트FrontPage Africa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부산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국적 50대 공무원 A 씨와 30대 B 씨는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이들이 성관계를 등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빠져 나갔으나 이내 붙잡혀 왔다. 


A, B 씨는 객실 내 불을 끄고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성폭행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잇달아 일삼았다. 


이날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A,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막아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B 씨는 피해자들과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 문을 두드리니 이를 막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Liberianobserver


재판부는 "음식과 술을 미끼로 중학생들을 유인해 유사강간, 강제추행, 감금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B 씨는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A 씨는 라이베리아 해사청 해양환경보호국장, B 씨는 IMO 소속 런던 주재 라이베리아 상임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 당시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라이베리아 매체 '라이베리안 옵서버(Liberian observer'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 씨와 30대 B 씨가 한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며 두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