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지시'한 사장한테 하극상 벌인 30대 직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자신보다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부려 먹던 한 직원이 사장한테까지 욕설하며 하극상을 벌였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원이 저한테 욕을 합니다. 미치겠네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요식업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매번 고등학생 알바들을 부려먹는 30대 남자 직원 B씨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고등학생 알바들이 B씨 때문에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고 말하길래 오늘은 내가 B씨에게 청소하라고 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장님 A씨의 청소 지시에도 B씨는 투덜거리기만 했고, 이를 본 A씨는 "내가 청소 지시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그럼 직접 하던가?"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자신보다 한참 어린 직원의 반말을 들은 A씨는 흥분하며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일하기 싫으면 그냥 가라"라고 말했고, B씨 또한 지지 않겠다는 듯 심한 욕설과 함께 "해고하고 싶으면 해라"라고 소리쳤다.
A씨는 B씨를 해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직원이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5인 이상이라 해고도 마음대로 못 한다"며 "다른 직원들 전부 있는 곳에서 사장한테 반말하고 욕한 거라 모욕죄라도 고소하고 싶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B씨가 처음 면접 봤을 땐 30대 초반에 외벌이인데 자녀 3명이나 있고 집과 차도 없다고 절실하게 굴어서 뽑았다. 이번 기회에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느꼈다"면서 "매주 퇴근길에 B씨에게만 5, 10만 원씩 쥐여주면서 자식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했던 게 후회된다"고 덧붙였다.
A씨의 글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서 뽑아놨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며 "을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되려 갑과 을을 바꿔버렸다"고 공분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장사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진상 다음으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알바 때문이더라. 한 알바생은 손님한테 인사 안 하길래 이유 물었더니 '부모님한테도 안 하는데요'라고 답했다"며 A씨에 공감하기도 했다.
반면 "직원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사장님이 어린 직원들 없는 곳에 따로 불러서 혼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요즘 직원들이 귀해서 싫은 소리는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아쉬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